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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임신 출산 by 하루하나공부시간 2022. 9. 12.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정보 썸네일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정보

산후조리원 비용이 2019년부터 의료비 공제로 연말정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홈텍스에서 의료비로 안잡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포스팅은 3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그래서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얼마나 되는건가요?
 -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1. 의료비 공제는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부부는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둘 중 한사람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상대의 의료비는 정보제공 동의 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 올린 대상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2019년 지출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은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는 급여와 상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4. 카드/현금 공제와 중복으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홈텍스에서 잘 안잡힙니다. 그러니 의료비 공제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5.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6. 의료실비 보험처리한 금액, 임신출산지원금 바우처로 낸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7. 산후조리한 비용만 출산 1회 당 2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됩니다. 마사지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며, 출산 회당이므로 쌍둥이더라도 차이 없습니다.

8. 산후조리원 결제한 날이 아닌 실제 조리원 입소 기준일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예약하며 결제, 2022년 조리원 입소라면 2022년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23년에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9. 의료비 한도는 최대 700만원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 공제받는 경우, 다른 의료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의료비 세액공제 = ((각종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 (총급여 x 0.03)) x 0.15 / 총급여가 5,000만원인 경우, 의료비가 5,000만원 x 0.03 =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그 이상의 금액의 0.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얼마나 되는건가요?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각종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 (총급여 x 0.03)) x 0.15
따라서 총급여가 5,000만원인 경우, 의료비가 5,000만원 x 0.03, 즉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의료비의 0.15가 공제되고, 7,000만원인 경우 210만원, 3,000만원인 경우 90만원 이상이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둘 중 연봉이 낮은 사람이 연봉 7,000만원이 안 될 경우, 그 사람에 몰아주면 산후조리원 비용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원, 기타 의료비 지출이 0원이라면, 산후조리원 비용의 최대 인정액이 200만원이므로 아래와 같은 계산식이 나옵니다.

((200만원 + 0원) - (5,000만원 x 0.03)) x 0.15
따라서 50만원의 0.15에 대한 금액인 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배우자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계산식이 나오므로 조금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0만원 + 0원) - (3,000만원 x 0.03)) x 0.15
110만원의 0.15에 대한 금액인 16.5만원을 받습니다.

만약 부부 두 사람 다 총급여가 7,000만원 넘는다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료비 공제 중 산후조리원 비용만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의료비 공제 자체는 급여의 제한이 없으므로 받을 금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사실 평범한 사람이 의료비를 총급여의 0.03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크게 아픈 적이 없다면 기껏해야 병원비 사용액이 몇십만원 정도로 의료비 공제 자체를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병원비에, 고가인 산후조리원 비용이 더해지며, 소소하게 사용한 의료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실비처리한 비용과 임신출산 지원금을 사용한 금액은 받을 수 없으므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의료비 공제 자체가 기본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놓치지 아까운 혜택임은 틀림없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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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하고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한번 찾아 정리해봤어요.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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