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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 연말정산 기간 정보

생활정보 by 하루하나공부시간 2022. 12. 15.

연말 정산 쉽게 알기 & 정산기간 썸네일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해야하는 연말정산, 하지만 연말정산이 너무 어려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아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쉽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먼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기간 및 절차에 대해 알게 되면 조금은 연말정산의 흐름에 대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도 쉽겠죠.

이 포스팅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 무엇일까요?
 ✔ 연말정산 기간 정보

 

 

 

  연말정산이 무엇일까요?

근로소득 같이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일정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략적으로 매겨 매월 월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후, 매년 1월에 번 금액에서 쓴 금액을 제해 다시 세금을 산정해 세금을 덜 냈으면 더 내게하고,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은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낸 상태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부족분을 더 낼 것인가, 남는 것을 돌려받을 것인가 결정하는 일이지요. 
참고로 연말정산된 금액은 대체로 3월 또는 4월 중에 지급되거나 차감되어 월급에 적용되어 나옵니다.
세금을 뗄 때는 보통 100% 떼지만, 회사에 조정을 요청해 높이거나 낮춰서 뗄 수 있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이미지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국세청)

해당 단계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근로소득의 세금은 (1년 간 번돈 - 1년 간 인정 지출) x (금액 별 세금%) 으로 결정됩니다.
이후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 가입 등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세금을 할인받으면 최종 세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줄로 정리하면 이런 계산식이 됩니다.
근로소득 세금 = [ (1년 간 번돈 - 1년 간 인정 지출) x (금액 별 세금%) ] - 세액공제 

그리고 이걸 용어에 맞춰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 [ (총급여액 - 소득공제) x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 ] - 세액공제

 

이 중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크면 세율이 높고, 작으면 세율이 낮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금액을 늘려, 되도록이면 과세표준이 적은 구간에 들어가면 좋고, 들어가지 못해도 최대한 금액을 줄여야 세금이 적어지니까요.

그리고 이후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세액공제를 챙겨야하고요.

그럼 총급여액은 어떤게 들어가는지,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은 얼마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인지 등등은 복잡하기도 하고 개인마다 차이가 크므로 다른 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단에 링크에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여튼, 그렇게 계산된 근로소득의 세금은 기존에 이미 세금을 냈으므로 기납부 세금을 빼주면 + 일 경우 세금을 덜냈으니 추가적으로 내야하고 -일 경우 세금을 많이 냈으니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최종적인 연말정산 금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금액 = (근로소득 세금) - (월마다 납부한 기납부 세금 합계)

용어에 맞춰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겠네요.
연말정산 금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이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만 납세자가 변경가능한 부분이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계산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맞벌이라면 어느쪽으로 지출을 할지 등의 계획을 세운다면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텍스/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검색해도 되고,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이용가능 날짜는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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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간 정보

2023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확인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1월 15일에서 2월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기간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내역에 빠진게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제출기간은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1월 20일에서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영수증이나 자료를 필요부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 반영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수령 및 결과 확인은 2월 말에 나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끝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초로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기간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지급되거나 부과되어 나옵니다.

연말정산 누락 분 경정청구 기간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이후로,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월 10일이므로, 3월 11일부터 누락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을 경우,  5년 안에만 신청하면 추가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적용되어 시범운용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를 다운로드해 제출하는게 아니라, 개별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그 확인이 완료된 연말정산 개인 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제공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이니 일반 간소화 서비스에 비해 조금 빠른 편입니다.
회사에서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였다면, 기간을 확인하여 미리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여 부족 부분이나 삭제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적용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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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선 미리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여 내년엔 알뜰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청구도 5년간 가능하니 최대한 많이 공부해 재테크에 성공하는 2023년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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