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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로 최대한 챙기는 방법

생활정보 by 하루하나공부시간 2022. 12. 22.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썸네일


연말정산 항목 중 세액공제는 그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라 챙길 수 있다면 전부 챙기는게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지름길 입니다. 그 중 의료비는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 돌려받기 어려운 항목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로 최대한 챙겨보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엔 의료비가 부족해서 세액공제 받지 못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미리 준비해 대비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의료비의 경우,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와 관계없이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이 포스팅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가족 범위와 공제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이해하기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가족 범위와 공제한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어려운 이유는 1차적으로 연봉의 3% 이상인 금액에만 적용 된다는 것과 2차적으로는 세액공제 되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가능한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인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인적공제 대상이거나, 인적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 대상의 경우 세액공제 받을 대상자가 결제해야 하며, 인적공제 대상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결제를 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재직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0. 본인

1. 배우자 : 상대의 연봉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나, 지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 따로 살거나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지만, 부모님을 인적공제 올린 사람이 지출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 주민등록상 함께 산다면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할 경우 지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출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므로,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한 중복공제는 불가하므로, 자녀나 부모님의 경우 인적공제를 누가 올렸는지, 부모님의 경우에도 소득활동을 하는 분이 있어 배우자공제를 받는다면 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는 분이 신청가능하므로 잘 따져봐야합니다.

따라서 의료비의 경우,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으므로, 누가 인적공제를 할지,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될지 따져보고, 되도록이면 몰아주기를 할 사람의 카드로 쓰거나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 경우 한도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그 외의 가족은 700만원 이상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체크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봉의 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의료비가 그만큼 나오기 어려우므로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가족의 의료비를 하나로 합쳐 조금이나마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연봉의 3% 이하인 금액은 제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90만원 이상인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이상인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말그대로 세액공제이므로 내야하는 세금을 차감받는 것이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정세액(내야하는 세금)이 0이 되면 나머지 세액공제 금액을 그대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 차감되는 부분이 많다면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가족에게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런 부분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출에 대해 증빙해야 하므로 지출하는 사람이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는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소소한 금액의 병원비라면, 세액공제 받을 사람의 카드로 쓰고, 큰 금액이라면 계산을 따져보고 결정해 최대한 현명한 몰아주기를 하는게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진료비 등의 지출은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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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은 간단히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 - (연봉의 3%)] X 15% 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가 적용되므로 난임시술비가 있을 경우는 그 금액만 따로 x 30%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20%가 적용되므로 혹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의료비도 따로 계산해 더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

연봉의 3%가 안될 경우는 그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 이상, 5,000만원일 경우 150만원 이상 써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를 세액공제 받으므로 의료비 지출 - 연봉의 3%가 100만원일 경우 15만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일 때 의료비를 190만원 썼다면, 190만원에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제한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만원은 세액공제이므로 내야할 세금인 결정세액에서 그 금액이 제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결정세액이 15만원 이하일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나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위에 말했듯 결정세액이 0이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은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의 지출과 난임시술비를 제외한 지출에 대해서는 전부 의료비로 인정되지만, 그 외의 사항에선 총 한도가 700만원이므로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 몰아주기를 할 때 넘지않도록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등이 세액공제 가능한 대상이 전체 의료비로 인정받는 대상에 해당하거나 난임시술비가 아니라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2022년 현재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겠다 싶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시다면 의료비 몰아주기를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항목의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제출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되어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빠져있기 쉬우므로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꼭 따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으로 정리된 경우 링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질병,치료,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조산원-의료기관포함)

2.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3.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4.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5.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1인 연간 50만원 한도)

6.보청기 구입비

7.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8.난임시술비

9.건강진단비 (건강검진비)

10.라식,라섹수술비

11.스케일링비

12.보철,틀니 비용

13.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진단서 첨부)

14.유방재건수술비용(질병원인)

15.임신중 검사비(초음파,양수검사), 출산후 분만비용

16.산후조리비('19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미용, 성형 목적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간병비
보험회사 보험금이 지급된 의료비
사내복지기금으로 지급된 의료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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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여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되 애매한 부분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도 왜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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